법령법령2019.01.08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농촌진흥청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4. "기술이전"이란 양도, 실시권 허락, 기술지도, 공동연구, 합작투자 또는 인수ㆍ합병 등의 방법으로 지역특화작목 관련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