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역특화작목의 연구개발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특화작목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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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역특화작목의 연구개발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특화작목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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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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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의 기본 산업인 농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복지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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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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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업과학기술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제공 기반을 조성하고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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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촌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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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등) ①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공동연구사업에 참여하려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 등(이하 "참여기관등"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연구과제 신청서를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연구과제 신청서를 검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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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제1항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1. 농촌진흥청장이 계약 또는 업무협약의 체결을 통하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이하 "민간법인등"이라 한다)에게 해당 민간법인등이 생산하거나 수집ㆍ관리하는 농업과학기술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방법 2. 중앙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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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 아동ㆍ청소년ㆍ청년농업인의 4에이치활동을 지원하여 인격을 도야하고 농심을 배양하며 창조적 미래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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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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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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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촌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