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치유농업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치유농업시설의 조성 및 운영 현황 2. 치유농업서비스의 제공 현황 3. 치유농업서비스의 이용자 현황 4. 치유농업 관련 종사자 현황 5. 그 밖에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을 위한 ... 실시한다. 1. 정기조사: 5년마다 실시하되, 법 제5조에 따른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직전 연도에 실시하는 조사 2. 수시조사: 농촌진흥청장이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을 위한 시책의 수립ㆍ시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