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한다) 제2조제3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농업ㆍ농업인등ㆍ농촌과 관련된 과학기술을 연구ㆍ개발하여 새로운 이론과 지식 등 성과를 창출하는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정보 2. 농업ㆍ농업인등ㆍ농촌과 관련된 과학기술을 국제적으로 교류하고 확산하기 위하여 국제기구, 국제연구기관 및 외국 등과 협력하는 국제협력사업에 ... 정보 3. 그 밖에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정보로서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3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