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안내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검색 중…
총 30건3352ms · 전문검색
농촌진흥청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농촌진흥청
말한다. 1. 농업 분야 기후변화의 적응과 영향 평가, 기후변화에 대한 취약성 평가 및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절감에 관한 연구 2. 농업경영, 농산물 유통ㆍ마케팅, 농업 정보화 및 농업인 복지에 관한 연구 3. 농업인ㆍ농촌의 현장애로 기술 및 농작업 안전관리에 관한 연구
농촌진흥청
실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적인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치유농업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실행 2. 치유농업서비스의 기획 및 경영 3. 치유농업서비스의 운영 및 관리 4. 치유농업 분야 인력의 교육 및 관리 5. 치유농업자원 및 치유농업시설의 운영과 ... 1급 치유농업사와 2급 치유농업사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1. 1급 치유농업사: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업무 2. 2급 치유농업사: 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5호의 업무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3조(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농촌진
농촌진흥청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의 필요한
농촌진흥청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농촌진흥법」제3조에 따른 지방농촌진흥기관 2. 지방자치단체 소속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ㆍ출자한 기관 중 농림축산 식품 관련 연구개발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기관 3. 그 밖에 지역특화작목에
농촌진흥청
다양한 농업ㆍ농촌자원(이하 "치유농업자원"이라 한다)의 활용과 이와 관련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치유농업시설"이란 치유농업과 관련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치유효과와 안전을 고려하여 적합하게 조성한 시설(장비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농촌진흥청
제3조제1항제4호 및 제5호는 제외한다. 이하 "농업인"이라 한다)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을 말한다. 2. "지방농촌진흥기관"이란 「농촌진흥법」 제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의 농촌진흥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지방자치법」 제126조에 따른 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소속의 농업기술원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소속의
농촌진흥청
영에서 "농업단체"란 다음 각 호의 단체를 말한다. 1. 「민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 관련 사단법인 및 재단법인 2.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그 중앙회,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그 중앙회 3. 농산물의 생산ㆍ가공ㆍ판매 등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품목별
농촌진흥청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농업ㆍ농업인등ㆍ농촌과 관련된 과학기술을 연구ㆍ개발하여 새로운 이론과 지식 등 성과를 창출하는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정보 2. 농업ㆍ농업인등ㆍ농촌과 관련된 과학기술을 국제적으로 교류하고 확산하기 위하여 국제기구, 국제연구기관 및 외국 등과 협력하는 국제협력사업에 관한 정보 3. 그 밖에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농촌진흥청
치유농업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치유농업시설의 조성 및 운영 현황 2. 치유농업서비스의 제공 현황 3. 치유농업서비스의 이용자 현황 4. 치유농업 관련 종사자 현황 5. 그 밖에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을 위한 ... 실시한다. 1. 정기조사: 5년마다 실시하되, 법 제5조에 따른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직전 연도에 실시하는 조사 2. 수시조사: 농촌진흥청장이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을 위한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농촌진흥청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촌진흥사업"이란 농촌진흥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행하는 농업ㆍ농업인ㆍ농촌과 관련된 과학기술의 연구개발, 농촌지도, 교육훈련 및 국제협력사업을 말한다. 2. "연구개발사업"이란 농업ㆍ농업인ㆍ농촌과 관련된 과학기술을 연구ㆍ개발하여 새로운 이론과 지식 등 성과를 창출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농촌진흥청
제2조제4항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국외상주연구원 파견 등을 통한 농업기술정보 및 인적자원 교류 2. 농업기술 분야 양자간 또는 다자간 협력에 관한 업무 공동연구사업계획의 수립 제3조(공동연구사업계획의 수립) 농촌진흥청장은 영 제5조제1항 전단에 따라 공동연구사업계획을 수립할
농촌진흥청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특화작목"이란 지역별로 고유한 자연환경과 사회적, 지리적 여건에 특화되어 생산되는 농축산물과 부산물을 말한다. 2. "지역특화작목산업"이란 지역특화작목을 생산하거나 가공ㆍ유통ㆍ판매하는 등 지역특화작목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3. "지역특화작목연구기관"이란 「농촌진흥법」 제3조에 따른
농촌진흥청
시험"이란 물질의 성질ㆍ효능 및 변화와 그 물질이 다른 물질에 미치는 영향을 장기간의 실험ㆍ연구를 통하여 밝혀내는 것을 말한다. 2. "분석"이란 그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 및 구조를 단기간의 검사를 통하여 밝혀내는 것을 말한다. 3. "검정"이란 농업용 기자재의 구조ㆍ성능
농촌진흥청
덕육], 부지런한 손[Hands, 노육] 및 건강한 몸[Health, 체육]을 의미하는 네 가지의 이념[4-H]을 말한다. 2. "4에이치활동"이란 4에이치 이념에 근거한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 가. 4에이치 이념을 실천하기 위한 수련활동ㆍ문화활동, 그 밖의 교육훈련활동
농촌진흥청
체결을 통하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이하 "민간법인등"이라 한다)에게 해당 민간법인등이 생산하거나 수집ㆍ관리하는 농업과학기술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방법 2. 중앙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해당 기관이 생산하거나 수집ㆍ관리하는 농업과학기술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방법
농촌진흥청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농촌진흥청
업무구분: 물품 수요기관: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시설원예연구소 계약방법: 수의계약 입찰방식: 전자시담 낙찰방법: 수의시담-일반경쟁->수의 배정예산
농촌진흥청
업무구분: 용역 수요기관: 농촌진흥청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농촌진흥청
업무구분: 용역 계약방법: 수의계약 입찰방식: 전자시담 낙찰방법: 수의시담-수의시담 배정예산: 2,500만 원 추정가격: 2,273만 원 개찰일시: 2026-08-10 12:30:00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참조번호: 역량개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