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12.30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경호처
마련할 수 있다) 2. 현거주지 및 별도주거지에 경호를 위한 인원의 배치, 필요한 경호의 담당 3. 요청이 있는 경우 대통령전용기, 헬리콥터 및 차량 등 기동수단의 지원 4. 그 밖에 대통령경호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이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사항 경호등급 제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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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경호처
마련할 수 있다) 2. 현거주지 및 별도주거지에 경호를 위한 인원의 배치, 필요한 경호의 담당 3. 요청이 있는 경우 대통령전용기, 헬리콥터 및 차량 등 기동수단의 지원 4. 그 밖에 대통령경호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이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사항 경호등급 제3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