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12.30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경호처
경호) 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전직대통령과 그 배우자의 경호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포함한다. 1. 경호안전상 별도주거지 제공(별도주거지는 본인이 마련할 수 있다) 2. 현거주지 및 별도주거지에 경호를 위한 인원의 배치, 필요한 경호의 담당 3. 요청이 있는 경우 대통령전용기, 헬리콥터 및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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