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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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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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조에 따른 국가인권위원회 1의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3의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 4.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5.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범위 제3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범위) ① 법 제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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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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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용역 수요기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배정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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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용역 수요기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계약방법: 일반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배정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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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의2 및 제7조의13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