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분야에 대한 참여 촉진 3. 교육, 고용, 직업훈련 등에서 청년의 평등한 기회 제공 4. 청년이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 마련 정의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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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에 대한 참여 촉진 3. 교육, 고용, 직업훈련 등에서 청년의 평등한 기회 제공 4. 청년이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 마련 정의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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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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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제개발협력정책의 적정성과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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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로 정한다. 법인격 제4조(법인격)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연구기관 및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운영 재원 제5조(운영 재원) ① 연구기관 및 연구회는 정부의 출연금과 그 밖의 수입금으로 운영한다. ② 정부는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설립ㆍ운영에 드는 경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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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의 중요 정책 조정과 주요 국정현안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의 원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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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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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정부업무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등의 통합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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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