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4.02.27
국무총리비서실 직제국무조정실
관한 사항 4. 국내외 주요 정보 및 상황에 관한 사항 5. 민원업무 처리 및 조정에 관한 사항 6. 시민단체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 7. 국무총리의 국정활동홍보에 관한 사항 8. 국무총리의 연설문ㆍ담화문 등 작성에 관한 사항 9. 국무조정실 업무의 홍보지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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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관한 사항 4. 국내외 주요 정보 및 상황에 관한 사항 5. 민원업무 처리 및 조정에 관한 사항 6. 시민단체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 7. 국무총리의 국정활동홍보에 관한 사항 8. 국무총리의 연설문ㆍ담화문 등 작성에 관한 사항 9. 국무조정실 업무의 홍보지원에
국무조정실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상금의 기준 제2조(보상금의 기준) ①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