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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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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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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설립ㆍ지원ㆍ육성과 체계적인 관리 및 책임 경영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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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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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하는 정책ㆍ사업ㆍ업무 등(이하 "정책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그 계획의 수립과 집행과정 및 결과 등을 점검ㆍ분석ㆍ평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정부업무평가"라 함은 국정운영의 능률성ㆍ효과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이하 "평가대상기관"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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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현하기 위한 장기적ㆍ종합적 청년정책을 추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청년 개개인의 자질향상과 능동적 삶의 실현 2. 청년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 대한 참여 촉진 3. 교육, 고용, 직업훈련 등에서 청년의 평등한 기회 제공 4. 청년이 성장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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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간접적으로 제공하는 무상 또는 유상의 개발협력(이하 "양자간 개발협력"이라 한다)과 국제기구를 통하여 제공하는 다자간 개발협력을 말한다. 2. "개발도상국"이란 경제협력개발기구 개발원조위원회가 정한 공적개발원조 대상국(지역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국제기구"란 경제협력개발기구 개발원조위원회가 정한 개발관련 국제기구(비정부간기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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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2. 교육부장관 3. 행정안전부장관 4. 문화체육관광부장관 5. 농림축산식품부장관 6. 산업통상부장관 7. 보건복지부장관 8.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9. 성평등가족부장관 10. 국토교통부장관 11. 해양수산부장관 12. 기획예산처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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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를 둔다. ②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경제ㆍ사회 등 여러분야가 관련된 복합적 정책이나 현안에 관한 사항 2. 국민에게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정책이나 현안에 관한 사항 3. 갈등해결과 사회위험 관리에 관한 사항 4. 주요 국정과제의 관리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