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4.12.23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국무조정실
구조 및 수습에 참여함으로써 입은 손실. 다만, 4ㆍ16세월호참사와 관련하여 입은 손실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2. 4ㆍ16세월호참사와 관련된 구조 및 수습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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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구조 및 수습에 참여함으로써 입은 손실. 다만, 4ㆍ16세월호참사와 관련하여 입은 손실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2. 4ㆍ16세월호참사와 관련된 구조 및 수습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국무조정실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기관 2. 법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공동조사를 하는 행정기관 ②법 제6조제3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사의 ... 근거 2. 조사의 목적 3. 조사대상자의 범위 4. 조사의 기간 및 시기 수시조사 제3조(수시조사) 법 제7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행정기관이 조사대상자의 법령위반행위의 예방 또는 확인을 위하여 긴급하게 실시하는 것으로서 일정한 주기 또는 시기를 정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서는 그 목적을
국무조정실
한다. 직무 제2조(직무) 국무총리비서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직무를 보좌한다. 1. 국무총리의 대국회활동 보좌에 관한 사항 2. 당정협조업무에 관한 사항 3. 국무총리의 국정자문업무에 관한 사항 4. 국내외 주요 정보 및 상황에 관한 사항 5. 민원업무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