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4.12.03
행정조사기본법 시행령국무조정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사의 근거 2. 조사의 목적 3. 조사대상자의 범위 4. 조사의 기간 및 시기 수시조사 제3조(수시조사) 법 제7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행정기관이 조사대상자의 법령위반행위의 예방 또는 확인을 위하여 긴급하게 실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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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사의 근거 2. 조사의 목적 3. 조사대상자의 범위 4. 조사의 기간 및 시기 수시조사 제3조(수시조사) 법 제7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행정기관이 조사대상자의 법령위반행위의 예방 또는 확인을 위하여 긴급하게 실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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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