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유재산 등의 무상대부 등 제2조(국유재산 등의 무상대부 등) ①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의 계약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무상대부기간은 20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무상대부기간은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2항 후단에 따라 국유재산의 무상대부기간을 갱신하려는 연구기관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