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4.12.24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국무조정실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정한다]이 4ㆍ16세월호참사와 관련된 구조 및 수습에 참여함으로써 입은 손실. 다만, 4ㆍ16세월호참사와 관련하여 입은 손실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2. 4ㆍ16세월호참사와 관련된 구조 및 수습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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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정한다]이 4ㆍ16세월호참사와 관련된 구조 및 수습에 참여함으로써 입은 손실. 다만, 4ㆍ16세월호참사와 관련하여 입은 손실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2. 4ㆍ16세월호참사와 관련된 구조 및 수습을 위하여
국무조정실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