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12.02
국가정책조정회의 규정국무조정실
한다)이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성 제3조(구성) ① 의장은 국무총리가 된다. ② 회의는 국무총리, 심의ㆍ조정 대상 안건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 국무조정실장, 대통령비서실의 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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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이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성 제3조(구성) ① 의장은 국무총리가 된다. ② 회의는 국무총리, 심의ㆍ조정 대상 안건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 국무조정실장, 대통령비서실의 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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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으로 한다.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구성 제2조(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구성) ①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2. 교육부장관 3. 행정안전부장관 4. 문화체육관광부장관 5. 농림축산식품부장관 6. 산업통상부장관 7.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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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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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청년의 권리 및 책임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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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정부업무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등의 통합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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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설립ㆍ지원ㆍ육성과 체계적인 관리 및 책임 경영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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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