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6.01.30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국무조정실
제11조 단서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법무부 2. 국무조정실 3. 법제처 4. 국가데이터처 5. 지식재산처 6. 검찰청 7. 기상청 참여적 의사결정 방법의 활용 제4조(참여적 의사결정 방법의 활용)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갈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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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제11조 단서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법무부 2. 국무조정실 3. 법제처 4. 국가데이터처 5. 지식재산처 6. 검찰청 7. 기상청 참여적 의사결정 방법의 활용 제4조(참여적 의사결정 방법의 활용)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갈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