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4.12.24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국무조정실
수습에 직접 참여한 어업인[해양수산부장관 등 관계 기관의 장이 4ㆍ16세월호참사와 관련된 구조 및 수습에 직접 참여하였음을 확인한 어업인(「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정한다]이 4ㆍ16세월호참사와 관련된 구조 및 수습에 참여함으로써 입은 손실. 다만, 4ㆍ16세월호참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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