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6.01.30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국무조정실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법무부 2. 국무조정실 3. 법제처 4. 국가데이터처 5. 지식재산처 6. 검찰청 7. 기상청 참여적 의사결정 방법의 활용 제4조(참여적 의사결정 방법의 활용)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갈등을 예방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하지 않은 사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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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법무부 2. 국무조정실 3. 법제처 4. 국가데이터처 5. 지식재산처 6. 검찰청 7. 기상청 참여적 의사결정 방법의 활용 제4조(참여적 의사결정 방법의 활용)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갈등을 예방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하지 않은 사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