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4.12.03
행정조사기본법 시행령국무조정실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행정조사운영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는 행정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기관 2. 법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공동조사를 하는 행정기관 ②법 제6조제3항에서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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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행정조사운영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는 행정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기관 2. 법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공동조사를 하는 행정기관 ②법 제6조제3항에서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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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