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6.01.22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국무조정실국무총리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은 이 영과 동일한 취지의 갈등관리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책무 제4조(중앙행정기관의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