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제7호에 따른 경량항공기사고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고를 말한다. 2. "항공기준사고"란 「항공안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항공기준사고를 말한다. 3."항공사고등"이라 함은 제1호에 따른 항공사고 및 제2호에 따른 항공기준사고를 말한다. 4. 삭제 5. 삭제 6. "철도사고"란 철도(도시철도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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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호에 따른 경량항공기사고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고를 말한다. 2. "항공기준사고"란 「항공안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항공기준사고를 말한다. 3."항공사고등"이라 함은 제1호에 따른 항공사고 및 제2호에 따른 항공기준사고를 말한다. 4. 삭제 5. 삭제 6. "철도사고"란 철도(도시철도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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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이하 "평가대상기관"이라 한다)가 행하는 정책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3. "자체평가"라 함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관 정책등을 스스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특정평가"라 함은 국무총리가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국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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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청년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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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구를 통하여 제공하는 다자간 개발협력을 말한다. 2. "개발도상국"이란 경제협력개발기구 개발원조위원회가 정한 공적개발원조 대상국(지역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국제기구"란 경제협력개발기구 개발원조위원회가 정한 개발관련 국제기구(비정부간기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4. 양자간 개발협력 중 "무상협력"이란 개발도상국에 대하여 현금ㆍ현물ㆍ인력ㆍ기술협력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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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2. 허가취소ㆍ영업정지ㆍ등록말소ㆍ시정명령ㆍ확인ㆍ조사ㆍ단속 등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3. 고용의무ㆍ신고의무ㆍ등록의무ㆍ보고의무ㆍ공급의무ㆍ출자금지ㆍ명의대여금지 그 밖에 영업 등과 관련하여 일정한 작위의무 또는 부작위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4. 그 밖에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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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제1호에 따른 사건을 말한다. 2. "희생자"란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피해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미수습자"란 4ㆍ16세월호참사 당시 세월호에 승선하여 수습되지 아니한 사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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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등이나 조례ㆍ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을 말한다. 2. "법령등"이란 법률ㆍ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과 그 위임을 받는 고시(告示) 등을 말한다. 3. "기존규제"란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 근거하여 규정된 규제와 이 법 시행 후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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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한다. 2.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과 포용적 사회, 깨끗하고 안정적인 환경이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3.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이란 지속가능한 생산ㆍ소비 구조 및 사회기반시설을 갖추고, 산업이 성장하며 양질의 일자리가 증진되는 등 경제 성장의 산물이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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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