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관련 단체의 지원신청 제2조(관련 단체의 지원신청) ①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고려인동포 관련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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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관련 단체의 지원신청 제2조(관련 단체의 지원신청) ①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고려인동포 관련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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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외이주(海外移住)를 하는 사람의 편의를 꾀하고 해외이주 절차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해외이주자"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외국에 이주하는 사람과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관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또는 외국인과의 혼인(외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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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외국에 거주(居住)하거나 체류(滯留)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등록하도록 하여 재외국민(在外國民)의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재외국민의 국내외 활동의 편익(便益)을 증진하고, 관련 행정 사무를 적절하게 처리하며, 그 밖에 재외국민 보호정책의 수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등록대상 제2조(등록대상)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하여 90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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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적용 제1조(적용) 대한민국 영토 밖에서의 공증(公證)에 관한 사무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공증사무의 담당 제2조(공증사무의 담당) ① 제1조에 따른 공증에 관한 사무(이하 "공증사무"라 한다)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이하 "공관"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총영사, 영사 및 부영사 중에서 외교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이하 "공증담당영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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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고려인동포의 합법적인 체류자격 취득을 지원하고 고려인동포의 권익증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고려인동포"란 1860년 무렵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의 시기에 농업이민, 항일독립운동, 강제동원 등으로 러시아 및 구소련 지역으로 이주한 자 및 「민법」 제777조에 따른 그 친족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