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4.07.16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재외동포청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념사업을 할 수 있다. 1. 사할린동포 관련 연구ㆍ학술활동의 지원 사업 2. 사할린동포의 역사 및 문화의 보존 사업 3. 사할린동포에 대한 교육 및 홍보 사업 4. 사할린동포를 위한 추모사업 ... 밖에 사할린동포의 명예 회복을 위한 사업 실태조사 제2조의2(실태조사) ① 법 제4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거에 관한 사항 2. 소득ㆍ지출ㆍ자산 등 경제상태에 관한 사항 3. 취업상태ㆍ근로환경 등 일자리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