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3.03.04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재외동포청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고려인동포의 합법적인 체류자격 취득을 지원하고 고려인동포의 권익증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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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청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고려인동포의 합법적인 체류자격 취득을 지원하고 고려인동포의 권익증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재외동포청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외동포청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무등급과 직급별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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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재외공관 공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공증사무에 관한 교육 제1조의2(공증사무에 관한 교육) ① 대한민국 재외공관(이하 "공관"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총영사, 영사 및 부영사 중에서 외교부장관이 공증(公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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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재외동포청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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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재외동포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외동포사회와 대한민국이 함께 발전해 나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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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1. 사할린동포 관련 연구ㆍ학술활동의 지원 사업 2. 사할린동포의 역사 및 문화의 보존 사업 3. 사할린동포에 대한 교육 및 홍보 사업 4. 사할린동포를 위한 추모사업 5. 그 밖에 사할린동포의 명예 회복을 위한 사업 실태조사 제2조의2(실태조사) ① 법 제4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
재외동포청
제1장 총칙 적용 제1조(적용) 대한민국 영토 밖에서의 공증(公證)에 관한 사무는 이 법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