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3.04.05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재외동포청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장(이하 "재외공관장"이라 한다)을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 계획서(수입ㆍ지출 예산서 및 자금 조달계획을 포함한다) 2. 별지 제3호서식의 단체 현황 조사서(정관, 단체 연혁, 임원 현황, 사업 및 활동 실적 등 단체 소개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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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청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장(이하 "재외공관장"이라 한다)을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 계획서(수입ㆍ지출 예산서 및 자금 조달계획을 포함한다) 2. 별지 제3호서식의 단체 현황 조사서(정관, 단체 연혁, 임원 현황, 사업 및 활동 실적 등 단체 소개서를
재외동포청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고려인동포의 합법적인 체류자격 취득을 지원하고 고려인동포의 권익증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재외동포청
제1장 총칙 적용 제1조(적용) 대한민국 영토 밖에서의 공증(公證)에 관한 사무는 이 법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