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3.04.05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재외동포청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고려인동포 관련 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는 매년 12월 31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고려인동포 관련 단체 지원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외동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외 단체는 관할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장(이하 "재외공관장"이라 ... 정관, 단체 연혁, 임원 현황, 사업 및 활동 실적 등 단체 소개서를 포함한다) ② 제1항 후단에 따라 고려인동포 관련 단체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