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6.06.09
재외동포기본법재외동포청
국외로 이주한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가. 재외동포의 대한민국에서의 법적ㆍ사회적ㆍ경제적 권익 향상에 관한 정책 나. 재외동포의 거주국에서의 정착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지원 정책 다. 재외동포의 민족 정체성 제고에 관한 정책 라. 재외동포와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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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청
국외로 이주한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가. 재외동포의 대한민국에서의 법적ㆍ사회적ㆍ경제적 권익 향상에 관한 정책 나. 재외동포의 거주국에서의 정착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지원 정책 다. 재외동포의 민족 정체성 제고에 관한 정책 라. 재외동포와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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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은 8등급 외무공무원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 1. 주요 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과 정책 홍보의 협의ㆍ지원에 관한 사항 2. 청 내 업무의 대외 정책발표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3. 언론보도 내용의 확인, 정정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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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외동포청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무등급과 직급별 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