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고려인동포의 합법적인 체류자격 취득을 지원하고 고려인동포의 권익증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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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고려인동포의 합법적인 체류자격 취득을 지원하고 고려인동포의 권익증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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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관련 단체의 지원신청 제2조(관련 단체의 지원신청) ①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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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없는 경우 직계비속 1명과 그 배우자를 동반가족으로 본다. 국가의 책무 제3조(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사할린동포에 대한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사할린동포에 대한 피해구제, 유해 발굴 및 봉환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사할린동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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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가. 재외동포의 대한민국에서의 법적ㆍ사회적ㆍ경제적 권익 향상에 관한 정책 나. 재외동포의 거주국에서의 정착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지원 정책 다. 재외동포의 민족 정체성 제고에 관한 정책 라. 재외동포와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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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외이주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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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외이주(海外移住)를 하는 사람의 편의를 꾀하고 해외이주 절차가 원활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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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외동포청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무등급과 직급별 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