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4.07.16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재외동포청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념사업을 할 수 있다. 1. 사할린동포 관련 연구ㆍ학술활동의 지원 사업 2. 사할린동포의 역사 및 문화의 보존 사업 3. 사할린동포에 대한 교육 및 홍보 사업 4. 사할린동포를 위한 추모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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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청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념사업을 할 수 있다. 1. 사할린동포 관련 연구ㆍ학술활동의 지원 사업 2. 사할린동포의 역사 및 문화의 보존 사업 3. 사할린동포에 대한 교육 및 홍보 사업 4. 사할린동포를 위한 추모사업
재외동포청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외이주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재외동포청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의 신청)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결정의 통지 제3조(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결정의 통지) 영 제4조제3항에 따른 ...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결정의 통지는 서면, 전자우편 또는 문자메시지 중에서 제2조의 신청 시 요청된 방법으로 하되, 요청된 방법이 없으면 서면으로 통지한다. 이 경우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하는 통지는 별지 제2호서식의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결정 통지서에 따른다. 영주귀국ㆍ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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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일제강점기에 강제동원 등으로 사할린에 이주한 사할린동포에 대하여 관련 국가와의 외교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