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념사업을 할 수 있다. 1. 사할린동포 관련 연구ㆍ학술활동의 지원 사업 2. 사할린동포의 역사 및 문화의 보존 사업 3. 사할린동포에 대한 교육 및 홍보 사업 4. 사할린동포를 위한 추모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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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청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념사업을 할 수 있다. 1. 사할린동포 관련 연구ㆍ학술활동의 지원 사업 2. 사할린동포의 역사 및 문화의 보존 사업 3. 사할린동포에 대한 교육 및 홍보 사업 4. 사할린동포를 위한 추모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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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외이주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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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지 아니한 사람 가. 재외동포의 대한민국에서의 법적ㆍ사회적ㆍ경제적 권익 향상에 관한 정책 나. 재외동포의 거주국에서의 정착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지원 정책 다. 재외동포의 민족 정체성 제고에 관한 정책 라. 재외동포와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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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의 신청)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결정의 통지 제3조(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결정의 통지) 영 제4조제3항에 따른 ...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결정의 통지는 서면, 전자우편 또는 문자메시지 중에서 제2조의 신청 시 요청된 방법으로 하되, 요청된 방법이 없으면 서면으로 통지한다. 이 경우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하는 통지는 별지 제2호서식의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결정 통지서에 따른다. 영주귀국ㆍ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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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외이주(海外移住)를 하는 사람의 편의를 꾀하고 해외이주 절차가 원활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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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고려인동포의 합법적인 체류자격 취득을 지원하고 고려인동포의 권익증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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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일제강점기에 강제동원 등으로 사할린에 이주한 사할린동포에 대하여 관련 국가와의 외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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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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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용역 수요기관: 재외동포청 계약방법: 일반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배정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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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외국에 거주(居住)하거나 체류(滯留)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등록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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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재외동포청 직무 제2조(직무) 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정책의 수립ㆍ시행, 재외동포 및 재외동포단체에 대한 지원, 재외동포 지원 서비스 정책의 이행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하부조직 제3조(하부조직) ① 재외동포청에 운영지원과ㆍ재외동포정책국 및 교류협력국을 둔다. ② 청장 밑에 대변인 1명을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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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외동포청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무등급과 직급별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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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재외국민등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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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적용 제1조(적용) 대한민국 영토 밖에서의 공증(公證)에 관한 사무는 이 법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