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10.01
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재외동포청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공증사무에 관한 교육 제1조의2(공증사무에 관한 교육) ① 대한민국 재외공관(이하 "공관"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총영사, 영사 및 부영사 중에서 외교부장관이 공증(公證)에 관한 사무(이하 "공증사무"라 한다)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임명하는 사람(이하 "공증담당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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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청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공증사무에 관한 교육 제1조의2(공증사무에 관한 교육) ① 대한민국 재외공관(이하 "공관"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총영사, 영사 및 부영사 중에서 외교부장관이 공증(公證)에 관한 사무(이하 "공증사무"라 한다)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임명하는 사람(이하 "공증담당영사
재외동포청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재외동포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