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의 신청 제2조(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의 신청)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결정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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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의 신청 제2조(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의 신청)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결정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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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재외국민등록신청의 서식 제2조(재외국민등록신청의 서식) 「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재외국민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재외국민등록부의 서식 제3조(재외국민등록부의 서식) 「재외국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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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대체복무요원 ② 법 제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가족"이란 「병역법 시행령」 제131조제2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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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재외국민등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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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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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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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재외동포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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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한다) 제4조제3호에 따른 현지이주자 명단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4조 삭제 해외이주 신고서의 첨부서류 제5조(해외이주 신고서의 첨부서류) ① 「해외이주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본문에서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이주대상국에서 발행한 이주 목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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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재외공관 공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