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12.30
재외동포기본법 시행령재외동포청
기본계획 개시연도의 전년도 8월 31일까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확정해야 한다. ② 재외동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확정된 기본계획을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시행계획의 수립ㆍ평가 등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평가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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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청
기본계획 개시연도의 전년도 8월 31일까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확정해야 한다. ② 재외동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확정된 기본계획을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시행계획의 수립ㆍ평가 등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평가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재외동포청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재외국민등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재외동포청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재외공관 공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