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3.03.04재외공관 공증법재외동포청공증(公證)에 관한 사무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공증사무의 담당 제2조(공증사무의 담당) ① 제1조에 따른 공증에 관한 사무(이하 "공증사무"라 한다)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이하 "공관"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총영사, 영사 및 부영사 중에서 외교부장관이 임명하는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