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외이주의 제한 대상 병역의무자 등 제2조(해외이주의 제한 대상 병역의무자 등) ① 「해외이주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서 "현역병 또는 상근예비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병역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전환복무 된 의무경찰대원 또는 의무소방원 4.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대체복무요원 ② 법 제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가족"이란 「병역법 시행령」 제131조제2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