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4.01.16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재외동포청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일제강점기에 강제동원 등으로 사할린에 이주한 사할린동포에 대하여 관련 국가와의 외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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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청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일제강점기에 강제동원 등으로 사할린에 이주한 사할린동포에 대하여 관련 국가와의 외교적
재외동포청
임용된 하사를 포함한다) 3. 「병역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전환복무 된 의무경찰대원 또는 의무소방원 4.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대체복무요원 ② 법 제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가족"이란 「병역법 시행령」 제131조제2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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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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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외이주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