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4.01.16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재외동포청
제3조(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사할린동포에 대한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사할린동포에 대한 피해구제, 유해 발굴 및 봉환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사할린동포의 명예 회복에 필요한 기념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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