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3.03.04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재외동포청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고려인동포의 합법적인 체류자격 취득을 지원하고 고려인동포의 권익증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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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청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고려인동포의 합법적인 체류자격 취득을 지원하고 고려인동포의 권익증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재외동포청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외국에 거주(居住)하거나 체류(滯留)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등록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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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외이주(海外移住)를 하는 사람의 편의를 꾀하고 해외이주 절차가 원활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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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적용 제1조(적용) 대한민국 영토 밖에서의 공증(公證)에 관한 사무는 이 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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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으로 한다. 관련 단체의 지원신청 제2조(관련 단체의 지원신청) ①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고려인동포 관련 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는 매년 12월 31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고려인동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