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3.03.04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재외동포청
현재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정책의 수립 등 제3조(정책의 수립 등) 정부는 고려인동포의 합법적인 거주국 체류자격 취득 및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관련 국가와의 협력 등 외교적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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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청
현재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정책의 수립 등 제3조(정책의 수립 등) 정부는 고려인동포의 합법적인 거주국 체류자격 취득 및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관련 국가와의 협력 등 외교적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재외동포청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관련 단체의 지원신청 제2조(관련 단체의 지원신청) ①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재외동포청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외이주(海外移住)를 하는 사람의 편의를 꾀하고 해외이주 절차가 원활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