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3.04.05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재외동포청
12월 31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고려인동포 관련 단체 지원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외동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외 단체는 관할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장(이하 "재외공관장"이라 한다)을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 계획서(수입ㆍ지출 예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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