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4.01.16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재외동포청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일제강점기에 강제동원 등으로 사할린에 이주한 사할린동포에 대하여 관련 국가와의 외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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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청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일제강점기에 강제동원 등으로 사할린에 이주한 사할린동포에 대하여 관련 국가와의 외교적
재외동포청
제2조(기념사업의 추진) 재외동포청장은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념사업을 할 수 있다. 1. 사할린동포 관련 연구ㆍ학술활동의 지원 사업 2. 사할린동포의 역사 및 문화의 보존 사업 3. 사할린동포에 대한 교육 및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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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제1항 본문에서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이주대상국에서 발행한 이주 목적의 영주권 취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이에 준하는 입국사증 발급을 보증할 수 있는 서류(혼인을 기초로 한 연고이주를 하는 경우에는 이주대상국에서 발행한 혼인관계를 ...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배우자의 여권 사본을 말한다) 2. 미성년자가 해외이주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해외이주 동의서 및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3. 사업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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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외이주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