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3.03.28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지역대표와 정당ㆍ직능단체ㆍ주요사회단체 등의 직능 분야 대표급 인사로서 국민의 통일 의지를 성실히 대변하여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대통령의 자문에 응할 수 있는 인사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7천명 이상의 자문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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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지역대표와 정당ㆍ직능단체ㆍ주요사회단체 등의 직능 분야 대표급 인사로서 국민의 통일 의지를 성실히 대변하여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대통령의 자문에 응할 수 있는 인사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7천명 이상의 자문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