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3.03.28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조국의 민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대통령의 자문에 응한다. 1. 통일에 관한 국내외 여론 수렴 2. 통일에 관한 국민적 합의 도출 3. 통일에 관한 범민족적 의지와 역량의 결집 4. 그 밖에 대통령의 평화통일정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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