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6.06.30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국세청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소속기관 제2조(소속기관) ①국세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소속하에 국세공무원교육원 및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를 둔다. ②국세청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소속하에 지방국세청을 두고, 지방국세청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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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소속기관 제2조(소속기관) ①국세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소속하에 국세공무원교육원 및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를 둔다. ②국세청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소속하에 지방국세청을 두고, 지방국세청장소
국세청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