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원자력 안전규제 전문기관으로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을 설립하여 원자력의 생산과 이용에 따른 방사선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인격 제2조(법인격)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하 "안전기술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설립 제3조(설립) ① 안전기술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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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원자력 안전규제 전문기관으로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을 설립하여 원자력의 생산과 이용에 따른 방사선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인격 제2조(법인격)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하 "안전기술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설립 제3조(설립) ① 안전기술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
원자력안전위원회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설치하여 원자력의 생산과 이용에 따른 방사선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운영원칙 제2조(운영원칙)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독립성 및 공정성을 유지하며, 원자력의 연구ㆍ개발ㆍ생산ㆍ이용(이하 "원자력이용"이라 한다)에 따른 안전관리(이하 "원자력안전관리"라
원자력안전위원회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원자력안전과 관련된 정보의 공개 및 소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원자력안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원자력안전정보"란 다음 각 목의 정보를 말한다. 2. "원자력안전정보관계기관"이란 다음 각…
원자력안전위원회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생활주변에서 접할 수 있는 방사선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주변방사선"이란 다음 각 목의 방사선을 말한다. 2. "원료물질"이란 우라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