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0.06.08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원자력안전위원회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원자력 손해배상법」 제9조에 따라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자력손해의 피해자를 보호하고, 원자력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자로의 운전등"이란 「원자력 손해배상법」(이하 "배상법"이라 한다) 제2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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