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3.06.07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원자력안전위원회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취급하려는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명세서(물질의 종류, 연간 취급 수량 및 방사능 농도를 포함한다) 2. 취급하려는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유통 계획서(채광, 수출입, 취득, 판매, 재활용 등의 사항을 포함한다) 3.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취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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