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09.30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원자력안전위원회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9조제1항 전단에 따른 방사선ㆍ방사능 감시기(이하 "감시기"라 한다)의 설치ㆍ운영 등 생활주변방사선의 감시에 관한 사항 2. 법 제27조에 따른 생활주변방사선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 이라 한다)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사항 3. 생활주변방사선이 ...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3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자력안전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생활주변방사선방호 종합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