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0.06.08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원자력안전위원회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자로의 운전등"이란 「원자력 손해배상법」(이하 "배상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원자로의 운전등을 말한다. 2. "원자력손해"란 배상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원자력손해를 말한다. 3. "원자력사업자"란 배상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원자력사업자를 말한다. 4. "손해배상조치"란 배상법 제5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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